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문에 있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여권재발급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권재발급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온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대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재외국민 신청 방법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절차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 때 다시 회원신청하기와 비회원신청하기로 나뉘며 회원신청의 경우 아래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정부24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신청인 정보, 여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여권용 사진 파일 첨부: 사진 규격을 확인 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a ㅊh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class=“button1” rel=“noopener”> 여권재발급 신청하기 ❯❯
6. 여권 수령-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 국내 거주자는 지정된 여권 발급 기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여권 수령: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수령 가능일은 수령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여권 반납: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취소: 접수된 여권 재발급 신청은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해 주세요.
- 미수령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 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
- 권장 규격: 413 x 531 픽셀
- 신청 가능 범위: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사용
- 휴대폰으로 촬영된 사진은 규격에 적합한 경우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한 사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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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으세요. 정부24의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여권 재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