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변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 만기 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 (최대 4년)
-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해당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혼인 수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 안내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이자지원 중단 사유
- 결혼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대출금 상환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 가능
신청 안내
신청접수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문의처
- 대출 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영수증
이번 변경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