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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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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변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 만기 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 (최대 4년)
  •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해당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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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혼인 수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 안내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이자지원 중단 사유

  • 결혼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대출금 상환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연장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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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신청접수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문의처

  • 대출 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영수증

이번 변경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안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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