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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96 단어수·1 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
  •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별 세부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90일 이상 채무조정 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 가능
  •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 기금누리집 새출발 기금.kr
  • 상담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이러한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 기금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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