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 2025년부터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제도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소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 보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안정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국가보훈부의 주요 복지사업 중 하나로, 보훈정책과에서 담당하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보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만 80세 이상이고 생활이 곤란한 분이 대상입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 관리 과정에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보훈(지)청 민원실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우편 발송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지)청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 확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가능
- 확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및 사후 관리 실시
전화문의 및 상담 바로가기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운영시간 내에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보기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 중 한 명만 보훈대상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소득 산정 대상인가요?
A1. 예. 가구 단위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산정됩니다.
Q2. 생계지원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2. 일부 복지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보훈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급 결정 후 언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3. 심사 완료 후 익월부터 지급되며, 지급일은 각 지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노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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