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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교통비 100% 포함 완벽 해설

·399 단어수·2 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 중 어떤 항목까지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과거에는 일정 비율만 포함되었으나,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4년부터 100% 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2026년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입니다. 둘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 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되었으나, 이제는 전액 포함됩니다.

셋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 이 산입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현물(식권, 기숙사 제공 등)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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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반대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 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 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해고예고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도 제외됩니다. 그 외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도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 예시

A씨가 받는 월급 구성이 기본급 180만원, 식대 20만원, 상여금(월 환산) 1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합계는 180만원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A씨의 산입 임금 210만원은 최저임금 약 216만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이 급여 구성은 최저임금 위반 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을 약 6만원 이상 인상하거나 다른 산입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의할 점

최저임금 계산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나 숙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급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대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던 사업장은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급여 구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근로자 신고를 통해 적발됩니다. 사전에 급여 체계를 점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6년부터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이상을 산입 대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현물 급여는 제외되므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 위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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