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 를 알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모든 부부가 대상이며,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결혼세액공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은 부부 1인당 50만원씩으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입니다.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은 별도로 없습니다. 총급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 사실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남편 50만원, 아내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하는 방법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정확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제 항목 중 '결혼세액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는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다른 공제 항목의 배분을 최적화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는 각자 50만원씩 받으므로 배분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각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문턱이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공제 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한도가 총급여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배분에 따른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생애 1회 한정 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더라도 이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기준 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 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가 2023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 신청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공제를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까지 한시 적용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향후 연장 여부는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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