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의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 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90%는 9,288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41,192원(209시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90% 감액이 합법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0% 적용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6개월이나 11개월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면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인 경우 실제 사례

가장 흔한 불법 사례는 1년 미만 계약직에 90%를 적용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조건으로 3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단순노무직에 90% 적용 하는 것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배달원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직종에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의 범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배달원, 주차관리원, 경비원, 단순 제조 보조원 등이 포함됩니다.
카페나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히 서빙이나 청소만 하는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바리스타처럼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부당하다면
수습기간에 부당하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과 함께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수습기간 90%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 조항을 넣기 전에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100%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 적용으로 절감되는 금액(월 약 21만원)보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결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은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비단순노무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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