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병원에서 의료비 지출 시 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초과 지불되었다면,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심사를 통해 초과된 진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과된 금액을 환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자에게 돌려줌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구분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
| 1구간 | 138만원 | 87만원 |
| 2구간 | 174만원 | 108만원 |
| 3구간 | 235만원 | 167만원 |
| 4구간 | 388만원 | 313만원 |
| 5구간 | 557만원 | 428만원 |
| 6구간 | 669만원 | 514만원 |
| 7구간 | 1,050만원 | 808만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서를 우편,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발생한 환급금은 상한액이 결정되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조회 방법 및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 선택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 로그인 페이지에서 편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페이지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 입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요
- 제 3자가 신청하는 경우
- 환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으셨다면, 1분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최대 138만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