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으로 건너뛰기

2026년 신설 결혼세액공제 부부 최대 100만원 받는 방법

테크 포우즈
작성자
테크 포우즈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 를 알고 계신가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모든 부부가 대상이며,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결혼세액공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은 부부 1인당 50만원씩으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입니다.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 은 별도로 없습니다. 총급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 사실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남편 50만원, 아내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하는 방법

fni04C2i.webp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정확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제 항목 중 '결혼세액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는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다른 공제 항목의 배분을 최적화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는 각자 50만원씩 받으므로 배분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각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문턱이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공제 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한도가 총급여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배분에 따른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생애 1회 한정 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더라도 이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기준 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 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가 2023년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 신청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공제를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까지 한시 적용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향후 연장 여부는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공제 #연말정산 #혼인신고 #세액공제 #2026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