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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요 및 신고 방법

·370 단어수·2 분

부가 가치세(VAT)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 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부가세를 홈텍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따라하기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 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 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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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세율: 10%
  •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등록 조건: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세율: 1.5%~4%
  • 매입액 공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등록 조건: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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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제1기:
  • 과세대상기간: 1.1.~6.30.
  • 예정신고: 1.1.~3.31. (4.1.~4.25. 신고)
  • 확정신고: 1.1.~6.30. (7.1.~7.25. 신고)
  • 제2기:
  • 과세대상기간: 7.1.~12.31.
  • 예정신고: 7.1.~9.30. (10.1.~10.25. 신고)
  •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신고)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 유예사항: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부가가치 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연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연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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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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