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 및 현물이 포함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 문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범죄 피해 등)
지원내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
- 지원내용: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 구성원수 | 지원금액 (월) |
|---|---|
| 1인 가구 | 713,100원 |
| 2인 가구 | 1,178,400원 |
| 3인 가구 | 1,508,600원 |
| 4인 가구 | 1,833,500원 |
| 5인 가구 | 2,142,600원 |
| 6인 가구 | 2,437,800원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및 접수기관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